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담대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율
(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+ 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) / 연소득 * 100
주택담보인정비율
LTV은 차주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정해지는 한계
가 있어 보완책으로 생겨남
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주택 시장을 억제하려는 때 강화하려고 함. 거시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음
해당 지표에서
타부채의 이자액만 감안함
. 주택은 원리금을 보고 있음.